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존슨 수정헌법 폐기 발언 논란 === >"우리는 이 나라에 어떠한 종교도 세우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예배도 명령하지 않고, 어떤 믿음도 의무화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그렇게 남아있어야만 한다." >---- >'''[[로널드 레이건]]'''[* 본인이 [[개신교]]([[장로회]]) 신자였던데다 20세기 후반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손꼽히게 강경보수로 통하는 레이건이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김대중]]을 보호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만큼은 확고했던 사람이었다. 대통령 된 지 1달도 안 되어서 벌써 저런 소리나 하는 트럼프랑 비교하기에는 미안할 정도.] "존슨 수정헌법"을 폐기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541819|발언]]을 해서 논란에 오르고 있다.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B. 존슨]]이 발의한 "존슨 수정헌법"은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후원하는 것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면세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다. 애초에 이 법은 교회를 겨냥하여 만든 것도 아니었지만, 면세혜택을 받는 단체 중에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트럼프를 포함한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의 신앙의 자유 조항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종교국가인 적도 없었고 지금도 종교국가가 아니기에, 해당 법안이 무력화될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교회'만을 타겟으로 하는게 아닌 모든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것이 아닌 면세 혜택과 정치활동 중 선택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3년 연방대법원 판결(Regan v TRW)도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폐기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발표된 공화당 강령에 정식으로 해당 법안 폐기 들어감에 따라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상황을 볼때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가 IRS에 법집행을 하지 말라고 함으로서 해당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여하튼,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웃기는 건 저 발언을 하면서 [[https://www.youtube.com/watch?v=ZDI2PJZB1Sc|언급]]한 [[토머스 제퍼슨]]은 종교인은 커녕 [[이신론자]]였고 그와 함께 활동한 건국의 아버지들부터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